자격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개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게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자] 입니다.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능인력의 양성훈련 뿐만 아니라 재직자 향상훈련, 재훈련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점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1999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의 자율적인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다양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기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밖의 훈련』이 있으며, 『기준훈련』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정규 교사양성과정 이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수요에 대비하여 산업체 경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는 단기 교사양성과정입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향상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 신교수기법 및 직업훈련동향 등 상위등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법정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자격증 발급 업무흐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8조 제2항[별표2]<개정. 2019. 7. 9>에 규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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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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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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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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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종, 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교육훈련경력 및 실무경력의 인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직훈련과정,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운영절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 신중년 교직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의 교육생 선발 및 교육훈련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Step 01모집 안내
- Step 02신청서 교부 및 접수
- Step 03서류 심사
- Step 04대상자 확정
- Step 05교육생 등록
- Step 06과정 운영
- Step 07평가
- Step 08수료
- Step07 평가는 교직훈련과정 및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에 해당하며, 향상훈련과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직과정 및 향상과정의 교육신청서 접수는 차수별 별도 접수기간에만 합니다.
- 교육선발 유무는 선발 발표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직종
교사의 자격직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사자격직종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분야 | 교사의 자격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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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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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계·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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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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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연·사회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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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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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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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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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디자인·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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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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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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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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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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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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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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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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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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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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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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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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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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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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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목재·가구·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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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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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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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방법 : HRD-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자세한 신청방법은 고객지원-공지사항 참고)
01교직훈련과정
- 경력증명서(필수사항)
- 업무내용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근무처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사용 가능
- 강사 경력의 경우엔 전임, 시간강사 표기 필수
-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주당 강의시수(이론 x시간, 실습 x시간)표기 필수
- 공적증명서 (필수사항)
- 4대 보험(고용,의료,산재,국민연금) 중 1개의 가입확인서 (ex. 고용보험가입이력,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강사의 경우 교육청 강사등록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장애인 증명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사본제출 가능)
- 국가기술자격증 1부 (해당자에 한함. 사본제출 가능)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사본제출 가능)
02향상훈련과정
- 경력증명서(필수사항)
- 업무내용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근무처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사용 가능
- 강사 경력의 경우엔 전임, 시간강사 표기 필수
-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주당 강의시수(이론 x시간, 실습 x시간)표기 필수
- 공적증명서 (필수사항)
- 4대 보험(고용,의료,산재,국민연금) 중 1개의 가입확인서 (ex. 고용보험가입이력,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강사의 경우 교육청 강사등록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사본 1부 (필수사항)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와 공적증명서가 모두 제출되는 경력만 인정됨. 경력증명서나 공적증명서 중 하나 미제출 시 경력 미인정
- 강의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에는 전임강사, 시간강사 직책이 필수로 표기되어야 하며,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주당 강의 시수(이론 x시간, 실습 x시간) 표기 필수 (미표기 시 경력 미인정)
- 법정단체 이상의 기술인 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시 세부 경력 항목에 관련 직종 업무 내용이 표기되어야 함. 미표기 시 별도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는 근무업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타업체에서 기재한 경력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교육훈련 경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8조 별표1에 규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경력이라 함은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업훈련행정 또는 직업훈련연구 경력 포함) 또는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로 설치된 법인에서 교사, 교원 및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교육법에 정한 중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 2 법령에 의해 직접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 (한국과학기술원법 및 한국과학기술원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대학 등)
- 3 법령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나 주무행정관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등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설치된 학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 인가를 받아 설치된 훈련시설 등)
진출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진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1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 법무부 교정시설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
- 2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여성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
- 3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 사업주단체, 학교,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4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사항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부(고용노동부) 출연에 의해 설립된 4년제 정규대학이며, 부설 능력개발 교육원은 국내 유일의 대학부설 전문기술교육기관입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의 경우 식비와 생활비의 실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