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자격교육
교직훈련과정
- 교육목적
-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지식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이해
- 해당 직종의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 배양
- 교육대상 및 입교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중 교직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 중 처음 취득하시는분은 교직훈련과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
구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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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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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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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직종, 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교육훈련경력 및 실무경력의 인정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기간 및 절차
총 150시간 (교양 20% + 교직 80%)
구분 | 기본단계[1단계] | 활용단계[2단계] | 종합평가[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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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교양(30h)+교직(114h) | 교직(6h, 수업시연) | 성취도평가 |
형태 | 온라인(58h)+집체(86h) | 집체(6h) | 집체(100분) |
집체 | < 평일> 2주(86h) < 주말> 6주(86h) |
1일(8h, 수시) | 1일(수시) |
평가 | 수행평가 | 수행평가 | 형성평가 |
오프라인 교육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총 11일 운영되며, 평일과정은 2주 기간 내 첫째 주 토요일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료기준
01
온라인 교육
교육생이 교육원 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강의 수강
- 주말에도 강의 수강 가능
- 이수기준: 각 교과목별 진도율 90%이상
02
오프라인 교육
교육생이 교육장소에 집적 참석하여 강의 수강
- 오프라인 교육은 온라인 교육 통과자만 참석 가능
- 평일과정인 경우 월 ~ 금(09:00 ~ 18:00), 주말과정인 경우 토 ~ 일(09:00 ~ 18:00)
- 이수 및 수료기준:
- 기본단계(이수) : 각 교과목별 참여율 90%이상 / 실습평가 60점 이상(실습교과목)
- 활용단계(이수) : 교육시간 100% 참여, 실습평가 60점 이상
- 종합평가(수료) : 100점 만점 60점 이상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필수사항)
- 업무내용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
- 근무처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 사용 가능
- 강사 경력의 경우엔 전임, 시간강사 표기 필수
-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주당 강의시수(이론 x시간, 실습 x시간)표기 필수
- 공적증명서 (필수사항)
- 4대 보험(고용,의료,산재,국민연금) 중 1개의 가입확인서 (ex. 고용보험가입이력,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강사의 경우 교육청 강사등록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장애인 증명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사본제출 가능)
- 국가기술자격증 1부 (해당자에 한함. 사본제출 가능)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사본제출 가능)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와 공적증명서가 모두 제출되는 경력만 인정됨. 경력증명서나 공적증명서 중 하나 미제출 시 경력 미인정
- 강의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에는 전임강사, 시간강사 직책이 필수로 표기되어야 하며,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주당 강의 시수(이론 x시간, 실습 x시간) 표기 필수 (미표기 시경력 미인정)
- 법정단체 이상의 기술인 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시 세부 경력 항목에 관련 직종 업무 내용이 표기되어야 함. 미표기 시 별도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는 근무업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타업체에서 기재한 경력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지정된 접수기간에 HRD-Net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HRD-Net 홈페이지 가입 및 My서비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교육비
01
교육비
230,000원 /교재제공
02
생활관비
무료
천안 과정만 이용가능하며, 2인 1실 기준
소요비용 : 식비 - 개인 부담
선발기준
자격교육(교직훈련과정) 선발기준(신청인원이 교육인원을 초과한 경우)
구분 |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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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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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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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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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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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순위의 신청자가 교육예정인원보다 적어 잉여정원이 발생한 경우 3순위 정원으로 이관
기타사항
- 기타사항
- 경력사항이 허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과정을 수료하셨더라도 추후 자격증 발급(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이 안되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8조), 교사의 자격직종 (별표1) 및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 (별표2)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매 교육 차수별 신청서 접수 시작일 10일 전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하게 다시 공지하오니, 해당 내용을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매 교육차수별로 신청서 접수시작일 10여일 전 본 홈페이지 처음화면 "공지사항"란에 자세하게 다시 공지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경력사항과 첨부된 경력(재직)증명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첨부된 경력(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서류미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류를 철저하게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중년 훈련교사 양성과정 신청자의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신청 전 연락을 바랍니다.
- 교육에 선발되었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 당해 연도 교육선발이 제한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발급은 교육이수 후 HRD-Net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해당 업무에 따라 문의 바랍니다.
- 서류심사 진행 및 결과 문의 : 능력개발교육원 041-521-8000, ARS번호 5번
- HRD-Net 홈페이지 자격연수 신청 시 시스템 오류 :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 온라인 교육 문의 : 능력개발교육원 041-521-8000, ARS번호 1번-2번
- 오프라인 교육 문의(교육비 영수증, 교육장소, 일정, 평가 등) : 능력개발교육원 041-521-8000, ARS번호 1번-2번
-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 이용 문의(회원가입, 로그인 등) : 능력개발교육원 041-521-8000, ARS번호 4번